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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폭발음 같은 소리에 놀라신 적 있나요?
걷던 중, 혹은 창문을 열어 둔 저녁 시간.
갑자기 오토바이 또는 차량의 배기통에서 ‘쾅쾅’ 울리는 소음이 주변을 뒤흔듭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주민의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학습 집중 저해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 처벌할 수 있나요?
1.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제45조
- 허용된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 과태료
- 환경부 고시 기준: 이륜차 105dB 이하 등
2. 도로교통법 제49조
- 정당한 절차 없이 배기구 등 구조변경 시 불법
3.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 불법 튜닝 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기검사 불합격 → 운행 정지 가능
4.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 심야 소음 유발 시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즉,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 부족과 일시적 조치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사례: 인천 A씨의 고통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쉬는 시간이 가장 스트레스였습니다.
근처 배달 오토바이들의 불법 배기통 개조 소음으로 매일 밤 잠을 설치다,
결국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A씨는 “민원 넣어도 바뀌는 게 없었다. 단속은 잠깐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질적 해결방안 4가지 제안
1. ‘생활불편신고’ 앱 활용한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
- 현재 신고는 수동 단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 지자체 단속 차량에 소음 측정기 자동 탑재 → GPS 기반 민원 집중 지역 상시 순찰 시스템 도입
- 예시: 서울시 일부 구에서 시범 운영 중
2. 불법 개조 시 ‘즉시 현장 단속 + 정비명령서 발급’ 제도화
- 경찰이나 교통공무원이 현장에서 소음 확인 → 단속 및 정비명령서 발급
- 차량은 정비 후 재검사 통과 전까지 운행 불가
- 현장 위반시 견인 및 운행정지 조치까지 병행해야 실효성 확보
3. 불법 개조 ‘업자’에 대한 직접 처벌 강화
- 현재는 운전자만 처벌 대상이지만, 불법 개조한 정비업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필요
- ‘튜닝 정비소 등록제 +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폐업’ 규정 신설 필요
4. 주민 참여형 ‘소음 지도’ 구축과 공개
- 지역 주민들이 앱이나 웹에서 소음 발생 위치 신고 → 데이터 축적
-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소음지도 공개
- 지자체 단속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 요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시민의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
소음 문제는 당장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수면, 어르신들의 건강, 나의 정신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110)를 통해
▶ 불법 배기통 차량 번호, 위치, 시간을 기록하여 신고해 주세요.
마무리 하며
불법 개조된 배기통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평온을 파괴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적극적인 단속 시스템과 주민의 신고 참여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불법 소음에 ‘참지 않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신고가, 동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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