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이 도심과 골목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거친 표현, 혐오 조장, 정쟁 유도 등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문구들이 버젓이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은 한 번 설치되면 보통 며칠에서 수주간 유지되며, 네 거리, 학교 앞, 놀이터 옆, 주택가 등 어린이·청소년의 일상 동선 곳곳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아직 언어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이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 현수막, 규제할 수 없을까?
현행법상 국회의원 현수막은 대부분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의 규제만 명시하고 있으며, 평상시 걸리는 정치적 의견 표명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로 해석되며 대부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불쾌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혐오 조장 문구
- 타 정당·정치인 비방
- 폭력적 상징 표현
이런 내용들이 도로 한복판, 네 거리, 학교 앞에도 버젓이 걸리는 현실은 과연 정상일까요?
왜 문제인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 비판 없는 정치 혐오 학습
- 비속어, 공격적 언어의 일상화
-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 방해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 간 대립을 부추기는 형태라면 이는 사회적 공해에 가깝습니다.
국민 여론이 바뀌면 규정도 바뀝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수막 사전심의제’, ‘특정 표현 금지’ 조례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는 일정 기준 이상 자극적인 현수막 문구에 대해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선과 함께, 우리 모두가 현수막 표현의 공공성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현수막 문구 촬영 및 국민신문고 신고
- 지자체에 현수막 철거 민원 접수
- SNS 및 블로그 등으로 여론 확산
- 유권자로서 ‘건강한 정치인’ 선별
정치 현수막, 이제는 ‘표현의 품격’도 함께 봐야 할 때
정치는 사회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첫 인상을 남깁니다.
단순한 현수막 하나라도,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혐오와 대립이 아닌,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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