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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아니어도 거리에 걸린 정치 현수막,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현수막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친 말투, 자극적인 문구, 상대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까지… 심지어 아이들 눈높이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놀이터 옆, 학교 앞, 횡단보도 한가운데—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정치 현수막이 혐오와 갈등을 학습시키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치 표현의 자유? 공공장소는 예외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치인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지금은 ‘정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 표현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문구들이 공공연히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법상으로는 이런 현수막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일부 제한
- 옥외광고물법은 상업용 광고에 초점, 정치 문구는 별도 규정 없음
- 지자체 조례도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침
결국 시민 불쾌감이나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정치현수막 건전성 확보법」 (가칭)
이제는 정치 현수막도 공공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법안 핵심 내용 요약
- 정치현수막에 혐오·폭력·유해 표현 사용 금지
- 학교·어린이집 반경 100m 이내 게시 제한
- 지자체 사전 심의 및 신고제 도입
- 위반 시 과태료 및 반복시 형사처벌 부과
이러한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치인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SNS,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
- 국민청원 또는 입법청원 참여
- 지자체에 민원 제기 → 조례 제정 요구
- 유권자로서 ‘품격 있는 정치인’ 선택
아이들에게 혐오가 아닌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보여주자
정치 현수막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교육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갈등과 분열, 혐오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정치 현수막에도 ‘품격’과 ‘공공성’을 담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뀌면 정치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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