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법률 이야기

법정지상권과 통행권, 몰라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권리

by 로나리 2025. 5. 3.
반응형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팔렸을 때(민법 제366조), 또는 입목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자동으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는데,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팔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이 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주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토지주는 지료(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지상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관습법상 통행권 vs 주위토지통행권

‘예전부터 지나던 길이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주장을 관습법상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1다64165 판결)

 

그 대신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가장 손해가 적은 방식으로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반드시 통행이 필요한 사정이 있고, 기존에 편한 길이 있어도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의 팁

  •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 필요성과 손해 최소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나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나 통행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권리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