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수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나 영세상인처럼 법적 소유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와 영세상인이 겪는 현실
세입자는 이주 과정에서 주거지를 잃고, 영세상인은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기반과 단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와 거주 기간만으로 산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 책정됩니다.
- 영업손실 보상은 단기 손실만 고려되고, 고객 이탈이나 영업 기반 상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등에서도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세입자가 이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거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방향
- 보상 현실화: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산정 방식 도입
- 사전 보상 원칙 강화: 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이주 요구 불가
- 절차 간소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의신청과 재결 절차 간소화
- 실무적 지원: 무료 법률상담, 대체 영업장소 제공 등 맞춤형 대책 필요
변호사의 역할
공공수용에 맞선 개인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보상금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협상이나 재결 신청, 심지어 소송까지 동행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공공수용은 공익을 위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이 정의롭지 않다면 진정한 공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는 계속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반응형
'생활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지상권과 통행권, 몰라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권리 (0) | 2025.05.03 |
---|---|
근저당 말소 안 해준다? 대출 다 갚았는데 등기 정리 안 될 때 이렇게 하세요! (2) | 2025.05.02 |
공익사업에 땅 일부 수용됐다면? ‘잔여지 보상’ 꼭 알아두세요! (0) | 2025.04.30 |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점유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25.04.29 |
재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 그냥 나가야 할까요? 꼭 알아야 할 이주대책과 법적 권리 (0)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