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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잔여지 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통로나 담장 등 공사가 필요해지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이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2. 보상이 인정되는 요건은?
- 같은 소유자의 토지가 일부 수용될 것
-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을 것
-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확인될 것
예를 들어, 도로 공사로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가 맹지가 되거나, 비정형으로 바뀌어 이용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상액은 수용 전후 잔여지의 가치를 비교해 산정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도로와 접하게 되는 이익이 있어도, 이와 손실을 상계하지는 않습니다.
4. 청구 시 주의사항
- 1년 이내 청구: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결 절차 필요: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재결 절차가 필수입니다.
- 증빙자료 확보: 수용 전후 사진, 감정평가서, 토지 이용 제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잔여지 수용청구와의 차이점은?
‘잔여지 보상’은 가치 하락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남은 토지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아예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6. 보상의 실제 사례
- 도로로 인해 맹지가 된 경우
- 철도 수용 후 잔여지가 L자형으로 변형된 경우
- 접도구역 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등
마무리
잔여지 보상은 실질적인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감정평가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속에,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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