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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보상이 터무니없다구요?” 공공수용에 맞서는 이의신청·행정소송 전략

by 로나리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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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은 도로나 철도, 공공주택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은 강제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과 불복절차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류 내용상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표제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형식보다는 내용의 충실도가 더 중요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유형과 피고의 구분입니다.

  •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 *재결청(토지수용위원회)*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
  • 보상금의 적정성만 문제 삼는 경우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

이 구분을 잘못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법적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사례

A씨는 도로 확장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시세보다 20% 이상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는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증액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평가를 다시 반영하여 보상금을 30% 이상 인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씨는 공익성이 불분명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자 수용재결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었고,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용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수용 절차와 보상금 산정은 법적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므로, 실제 사례에서도 관련 법령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 하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평가서 해석이나 유사 판례 분석, 제소기한 관리 등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글

공공수용은 공익을 위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는 국민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보상이나 적법하지 않은 수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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