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그림, 글, 음악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영상 대본을 만들고,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AI가 만든 콘텐츠,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AI가 만든 결과물, 저작물로 인정될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인정 여부는 AI 사용자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작성의 기준 – 단순한 AI 사용은 부족하다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에 대해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프롬프트 입력 이상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이 개입해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구성·편집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에서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간 중심의 창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단순히 “고양이 캐릭터 그려줘”라고 입력해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 인정 어려움
- 결과물을 기반으로 여러 번 편집하고 조정하여 독창적인 방향성을 부여한 경우 → 인간의 창작성 인정 가능
해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 저작권청(USCO)는 2023년 "AI가 전적으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단,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창작적으로 개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EU 등도 마찬가지로, AI 결과물 자체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AI 훈련 데이터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
→ AI가 타인의 그림이나 문장을 학습한 경우, 결과물에도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필요 - AI 플랫폼의 이용약관 확인
→ 생성된 콘텐츠의 권리 귀속 여부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 결과물의 활용 방식 정리
→ 블로그, 출판, 유튜브, 광고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침해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럴 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 AI 결과물을 활용해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거나, 상업적 상품에 적용하고자 할 때
-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모방하거나 유사성을 가질 우려가 있을 때
- 기업 내부에서 AI 활용 정책을 정하거나 계약서에 AI 생성물 귀속 조항을 포함해야 할 때
이처럼 AI와 저작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운영자, 디자이너, 콘텐츠 마케터 등은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AI가 만든 콘텐츠는 눈에 보이기엔 완성도도 높고, 때론 인간의 결과물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인간의 창작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 단순한 활용이 아닌 인간의 창작 개입이 있었는지,
- 이용약관상 저작권 귀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이 모든 요소를 신중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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