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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같이 산 땅인데 혼자 건물 올렸다고요?” – 공유지 무단 건축, 철거 가능한가요?

by 로나리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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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 땅, 누가 몰래 건물을 지었다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지분을 나눠 가진 상태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지 무단건축 -철거 가능할까?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땅을 소유한 사람 중 한 명이 혼자서 건물을 지었다면?
심지어 임대를 주고 돈을 벌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지라면 나도 주인입니다

공유지란, 각자가 일정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의 땅입니다.
공유자는 전체 토지에 대해 지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이 산 땅에서 혼자 건물을 짓는 건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한 철거 청구

실제 법원도 이런 경우 무단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7960 판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함께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혼자 건물을 짓는 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무 사례들

 사례 1. 지방 농지 위에 창고를 지은 경우


A와 B는 지방의 농지를 1:1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동의 없이 농막(창고 겸 주거용)을 설치하고 농지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단독 사용했습니다.
이에 A는 철거를 요구했고, 법원은 B의 행위가 명백한 공유물 침해라고 판단해 철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도시 주택지에 상가 건물 무단 건축


세 사람이 공동 명의로 구입한 서울의 소형 토지 위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건물 철거와 임대료 수익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무단 건축이므로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마무리 – 같이 산 땅에서는 혼자 짓는 건물은 안 됩니다

공유지에서의 무단 건축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로 먼저 해결을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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