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이란?
혼인이란 남녀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합으로 주로, 결혼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혼인의 성립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별합니다.
●실질적 요건(민법제815조)
1)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란 일반적으로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공동생활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성간에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는 유효한 혼인의사로 볼 수 없다.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려면 혼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가장혼인은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혼인의사는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여야 합니다.
남녀 모두 만18세에 이르면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됩니다.
3)일정한 근친자간의 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은 가까운 혈족 및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혈족:혈연관계를 가진 사람들-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자녀 등
★ 인척:혼인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자녀의 배우자 등
★자연혈족: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혈족:법률에 의하여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가 인정되는 사람들로서 입양에 의하여 발생합니다.-양친과 양자
★ 촌수:친족관계가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금지합니다.
●형식적 요건
민법이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수십년간 부부관계를 지속하였어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하고, 등록법 제71조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를 본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시, 읍, 면의 장(실제로는 담당 공무원)이 수리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재외 한국인의 혼인신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그 신고 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은 등록부에 혼인신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상 혼인을 성립시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에 관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그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혼인은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되며, 이러한 효력은 판결의 선고로 생깁니다.
3. 혼인의 효과
혼인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와 재산상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혼인의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의 발생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된다.(민법제777조) 또한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에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이 표시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배우자의 성명 등과 혼인신고일이 표시됩니다.
●부부의 성
민법은 부부의 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혼인 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동거, 협조, 부양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평생에 걸친 협동체이다.
동거의무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거를 명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직접강제는 물론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됩니다.
부양의무
부부사이의 부양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것을 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정신적 부양을 모두 포함합니다.(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 병수발 등)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돨 수 있고,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조의무
부부는 가족생활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일방은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부정한 행위를 부부 평등하게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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