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재산적 효과란?
혼인의 재산적 효과는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은 부부의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민법제829조) 부부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부부재산제로서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 830조)
2.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과 변경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체결되어야 효력이 있고, 혼인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회적 약자인 다른 일방에 압력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위험이 있어 가정법원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방식은 구술에 의한 방식도 유효하지만, 가능한 한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가지고 부부의 승계인(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까지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유효하게 성립한 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는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일방(아내)이 다른 일방(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재산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방식의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이 종료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부부재산계약의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중의 재산계약의 종료와 혼인관계 소멸로 인한 재산계약의 종료입니다.
3. 법정재산제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재산관계는 민법제830조 내지 제833조의 법정재산제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민법제831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민법제830조)
●부부재산의 종류
1)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유 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한 재산,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그러한 재산에서 생긴 수익, 각자의 의복 등 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이혼시에도 다른 일방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시에는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2)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은 부부의 공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 자신의 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명의상으로는 부부 일방의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하였으나,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아파트, 예금, 주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떤 부부가 혼인생활 10년만에 아파트를 장만하였는데,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하여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면 부부별산제하에서 이 집은 남편의 단독 소유로 되어 아내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협력한 처의 기여도를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부당할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아내의 노동과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의 노동은 종류는 다르지만 그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혼인 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자녀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제833조)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가족생활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직접 생활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가사와 육아를 통하여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 비용의 연대책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제827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제832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내용, 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적 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 견해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부양과 관련된 사무인 양식,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 방세의 지급 내지 수령, 연료구입,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 가스, 수도공급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자녀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계약체결 및 비용지급,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부부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제832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부부쌍방에게 귀속하므로 부부는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재판상 이혼 (0) | 2024.08.16 |
---|---|
법률-협의상 이혼 (0) | 2024.08.16 |
법률-혼인의 성립과 일반적 효과 (0) | 2024.08.16 |
법률 -약혼 (1) | 2024.08.15 |
부동산 명의신탁의 결과를 알아봅니다.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