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법률 이야기

법률-협의상 이혼

by 로나리 2024. 8. 16.
반응형

이혼이란?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이혼을 하여 혼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협의상 이혼의 요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제832조)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실질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안내에는 이혼 절차, 이혼의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부부는 이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의사확인신청과 동시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자녀의 양육사항, 예를 들면,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 사항 및 친권자 결정이 없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것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양육비부담의무가 있는 부모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다른 일방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형식적 요건

 

협의이혼도 혼인처럼 신고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신고서에 증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1)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리 전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등입니다.

 

2)협의이혼의 취소

 

배우자나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혼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당사자가 사시를 안 날 도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사기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며,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사실상의 이혼

1)사실상의 이혼이란 ?

 

형식적으로는  법률혼 상태에 있으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의 효과에 관한 규정 중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2)효과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정조의무는 소멸되고 부부재산제도 소멸합니다. 혼인생활비용의 부담문제도 없어지고,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책임도 없어집니다.

 

●사실상의 이혼상태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이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어도 재혼할 수 없고, 재혼하면 중혼이 됩니다.

 

●사실상의 이혼에 의해서는 등록부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사실상 이혼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생활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이혼의 자녀에 대한 효과  (0) 2024.08.17
법률-재판상 이혼  (0) 2024.08.16
법률-혼인의 재산적 효과  (0) 2024.08.16
법률-혼인의 성립과 일반적 효과  (0) 2024.08.16
법률 -약혼  (1)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