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은 해소되고,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도 소멸합니다. 이혼은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남깁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이혼의 일반적 효과
이혼하면 혼인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 즉 부부재산관계, 정조,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혈족과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합니다.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실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지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표시될 뿐 이혼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아서는 타인의 이혼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3. 이혼의 자녀에 대한 효과
1)자녀의 양육문제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공동양육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37조)
●부모의 협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은,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의 여부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개입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에게 협의사항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직권 결정
부모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하여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직면한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양육사항에 대한 부모의 합의가 항상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법원)가 개입하여 양육에 대한 협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심사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국가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다른 일방은 별도의 재판절차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의사 확인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을 거부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속행 기일을 지정하고, 제2회 기일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사항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조정, 심판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양육을 게을리한다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자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급명령
양육비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매월 자녀의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아버지가 급여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 매월 100만원을 아버지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자영업자이고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잇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이런 겨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법원의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자녀의 친권자 결정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은 단독친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모는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의사확인시까지 친권자 결정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것이고, 협의이혼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가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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