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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법률-이혼 자녀의 면접교섭권과 부부재산분할청구권

by 로나리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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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면접 교섭을 통하여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결정방식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시까지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양육친과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서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양육친과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일시, 횟수, 장소,  면접교섭의 지속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협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은 다음 이혼의사 확인시까지 법원에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다른 점은 당사자가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실현형태

 

면접교섭의 횟수와 지속시간

 

비양육친과 자녀의 신뢰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의 면접교섭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2주에 한 번의 면접교섭이 이상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1회 면접교섭의 지속시간은 3-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장소

 

면접교섭의 장소로는 면접교섭권자인 비양육친의 주거 공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지로 제한하면 결국 양육자에 의한 감독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 비양육친과 자녀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관계의 유지 발전이라는 면접교섭권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편지, 전화, 선물을 통한 면접교섭의 방법

 

면접교섭에는 비양육친과 자녀의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편지나 전화, 인터넷 통신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한 교섭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 확보

 

가사소송법에는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1)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액수 및 방법은 우선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합니다.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심판을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동과 협력에 의한 것이므로, 혼인이 종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재산분할청구에서 고려할 기준

 

혼인중에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중에 부부공동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노동에 의한 협력

 

부부의 일방(아내)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다른 일방(남편)이 소득활동을 담당한 경우에 이혼시 아내는 혼인중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아내의 노동과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의 노동은 종류는 달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재산형성에 대한 가사노동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혼인파탄에 주된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혼시 다른 일방이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대판2014.7.16,2013므2250전원합의체)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중에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그러한 재산이 부부중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되어 있어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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