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자관계
친자관계는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인 친생친자 관계와 혈연관계가 없는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인 법정친자관계가 있습니다.
친생자는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집니다.
법적 지위면에서 혼인주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2.친자의 성과 본
●부부 별성의 원칙
부부는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계혈통주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를 것입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한 때에는 혼인신고서에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친생자
1.친자관계
친자관계는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인 친생친자 관계와 혈연관계가 없는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인 법정친자관계가 있습니다.
친생자는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집니다.
법적 지위면에서 혼인주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2.친자의 성과 본
●부부 별성의 원칙
부부는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계혈통주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를 것입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한 때에는 혼인신고서에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친생자
1)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혼인한 후에 출생해야 합니다.
2)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모(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신분관계는 별도의 인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이를 자기의 자녀로 승인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입니다. 인지권자가 스스로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소송에 의하여 강제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자녀나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인공수정자
1)인공수정이란?
인공수정이란 남녀간의 자연적 성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정액을 여성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수정)포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인공수정의 종류
●남편의 정액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인공수정(AIH)
남편에게 불임원인이 있지만 수정능력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인공수정(AID)
남편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신여성이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의 시술을 받는 경우
3)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남편의 정액에 의하여 아내가 포태,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통상의 경우의 자녀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대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남편의 동의없이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반드시 남편의 동의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 없이 시술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독신여성이 AID에 의하여 인공수정자를 출산한 경우
독신여성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그 여성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4)체외수정, 대리출산
●체외수정:아내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치료법으로서 아내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아내의 자궁에 착상시킨 다음 성장 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출산:남편과 아내 사이의 체외수정란을 제3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여성을 대리모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리모계약을 무효라고 합니다.
5. 양자-법정친자관계
1)입양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의사란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입양의사는 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대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친은 성년자일 것
성년자는 누구든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일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유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입양신고서를 를 제출할 때 법원이 발급한 입양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결여한 때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입양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을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입양의 형식적 요건
일반양자의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입양신고를 할 때 법원의 입양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입양의 효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1)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혼인한 후에 출생해야 합니다.
2)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모(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신분관계는 별도의 인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이를 자기의 자녀로 승인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입니다. 인지권자가 스스로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소송에 의하여 강제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자녀나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인공수정자
1)인공수정이란?
인공수정이란 남녀간의 자연적 성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정액을 여성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수정)포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인공수정의 종류
●남편의 정액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인공수정(AIH)
남편에게 불임원인이 있지만 수정능력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인공수정(AID)
남편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신여성이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의 시술을 받는 경우
3)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남편의 정액에 의하여 아내가 포태,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통상의 경우의 자녀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대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남편의 동의없이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반드시 남편의 동의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 없이 시술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독신여성이 AID에 의하여 인공수정자를 출산한 경우
독신여성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그 여성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4)체외수정, 대리출산
●체외수정:아내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치료법으로서 아내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아내의 자궁에 착상시킨 다음 성장 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출산:남편과 아내 사이의 체외수정란을 제3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여성을 대리모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리모계약을 무효라고 합니다.
5. 양자-법정친자관계
1)입양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의사란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입양의사는 신고서면을 작성할 때와 신고가 수리될 대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친은 성년자일 것
성년자는 누구든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일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유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입양신고서를 를 제출할 때 법원이 발급한 입양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결여한 때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입양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을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입양의 형식적 요건
일반양자의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입양신고를 할 때 법원의 입양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입양의 효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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