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1)사람의 사망만이 상속의 개시원인이 됩니다.
★종래의 통설은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심장을 비롯한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게 되자 의학상으로 심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여도 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는 뇌사설의 입장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뇌사설의 입장이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은 상속의 원인이 되지만 , 사망의 사실과 시기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망의 사실과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실종선고제도와 동시사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때(사망)입니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3)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은 부부로서 슬하에 딸 병이 있습니다. 갑은 정과 바람을 피워 아들 A를 낳은 후 아내 을과의 사이에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등록부상 A는 갑과 을사이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 사망하면 A가 등록부상 을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을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을의 진정한 상속인인 갑과 병은 참칭상속인 A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의 효과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장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상속인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1인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순위-직계비속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직계존속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존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됩니다.
●제3순위-형제자매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에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 자연혈족, 법정혈족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제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5)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르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여 결격자가 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결격자가 아닐 것
대습자가 결격자인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예를 들면, 피대습자의 상속부니 1/3이라면, 그 배우자 갑과 자녀 을은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갑은 3/15, 을은 2/15의 상속분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