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를 실종선고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실종선고라고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자라고 합니다.
2.실종선고이 요건
법원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실질적 요건
●부재자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라 함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기간의 경과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돼야 하는데,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종기간은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뉩니다.
보통실종은 특별실종이외의 경우로서 그 실종기간은 5년입니다. 그 기산점은 부재자의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특별실종은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선박실종),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항공기 실종), 전쟁터에 나간 자(전쟁실종),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위난실종)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종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후, 항공기가 추락한 후, 전쟁이 끝난 후, 그 밖의 위난이 끝난 후 각각 1년 입니다.
2)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ㅈ1순위 법정상속인, 부재자의 사망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의무를 면하는 자(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 등)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입니다.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절차적 요건
실종선고의 절차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려면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일(공고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골르 해야 합니다.
3.실종선고의 효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간주)
민법제28조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 본인의 생존 그 밖의 반증을 들어서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합니다. 사망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선고 청구권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기
사망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A가 2015년 1월 1일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되고 그 배우자가 2020년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6년에 A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A는 2016년 1월 1일 오후 12시에 사망한 것이 됩니다.
사망시기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소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기간이 경과한 즉시 그 청구를 하였어도 공시최고기간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망시기는 선고일부터 소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 문제되는 것이므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나 실종자의 다른 신주소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법상의 법률관게만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법률관계, 예를 들면, 선거권, 피선거권의 유무나 범죄의 성립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4.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생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망의 의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실종선고 취소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그 ㅇ건과 효과에 관하여 규정합니다.(민법제29조)
1)요건과 절차
●요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실종자가 살아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떤 시점에 살아있었던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실종선고의 취소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취소가 되면 취소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효과
●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그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그 밖에 사망을 전제로 한 권리변동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인이 다라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살아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선고 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갑니다.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새로운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사망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에외
실종선고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면 실종선고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상회복의 원칙에 대해 두 개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있습니다. 현 존이익이란 그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그 재산을 팔고 다른 물건을 사거나 금전을 예금한 경우에는 그 변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얻은 이익 전부와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