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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인 중개사의 중개로 B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중개사의 하자없는 주택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하자가 있었습니다. 도배를 하려고 천장과 벽의 벽지를 뜯어보니,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고, 벽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공인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인 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잘못된 정보 제공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에를 들면 대상 부동산의 시세, 상태, 권리관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2. 확인의무 태만
중개사는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하자 여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3. 계약서 작성 과실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의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집니다.
1. 손해배상청구
중개사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반환 청구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중개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주택의 하자여부의 확인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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