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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년간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들여 가꾸어 온 정원수 몇 그루는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단독 주택만 파는 것도 가능할까요?
답변: 단독 주택과 정원수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원수는 단독 주택과 함께 팔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조) 하지만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단독 주택과 정원수를 분리하여 사고 파는 것으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단독 주택만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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