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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90세인 A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녀들간에 사이가 안좋아서 A의 사후 상속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 걱정됩니다. 유언을 해두고 싶은데 유언 방식을 알려 주세요.
답변: 유언 방식은 엄격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가 정확히 확보해 두기 위해 엄격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유언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 증서, 2.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이 중에서 한가지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문자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이야기 하면 공증인이 받아 적은 뒤 이 내용을 낭독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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