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를 위한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1. 노인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1)노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노인에 대한 복지조치로서 노인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경로우대를 적용받으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제공받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은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간병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2.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노인학대를예방하고,야간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등이 있습니다.
3.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유기 방임하여서는 안됩니다.
노인 학대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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