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은 운전경력 30년 된 모범운전자입니다. 어쩌다 저녁 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택시 영업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로 나와서 운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계를 위하여 운전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취소처분
갑이 다투고 싶은 것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 법률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 면허를 줄 수 있는 권한과 운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 93조) 운전 면허의 정지와 취소의 요건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내용과 절차
갑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0.03% 이상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취소
(1)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2)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3)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4)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
★감경 요건
(1)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2)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위 감경 요건에 해당하여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하 일 것
(2)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았을 것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전력이 없을 것 등입니다.
3. 갑의 면허취소에 대한 검토
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이하이고, 모범운전자이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운전면허 감경 요건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갑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갑은 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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