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대처
(1)거부의 의사표시와 중지 요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를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는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2)직장 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직장 내 노사협의회,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지장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법령에 다른 조사를 한 후 위법행위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에 착수합니다.
(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 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조사관이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권고를 합니다.
(5)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성희롱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근로자 및 제3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6)민사소송 제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물질적 ,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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