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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이나 판결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수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쌀 10가마), 일정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토지인도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2억원 이하이면 단독사건으로,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청구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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