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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안전한 상품’이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은요?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는 상품을 설명할 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수익 구조, 수수료 등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설명의무 위반 사례
- 위험성 축소 설명
→ “안전한 상품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 수익률 과장
→ “최소 연 10% 수익 보장”이라 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가능성 존재. - 중요 정보 누락
→ 예를 들어, 기초자산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 복잡한 구조 설명 부족
→ ELS, DLS 같은 구조화 상품의 녹아웃 조건, 조기상환 조건 등 설명 미흡.
설명의무 위반 시 어떤 책임이 있나?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참고 판례
대법원은 손해액을 “투자금 - 실제 회수금액”으로 산정하며,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투자자가 꼭 실천해야 할 대응 방법
- 상품 설명서 꼼꼼히 확인
→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추가 질문! - 설명 과정을 메모 또는 녹음
→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미이행 증거로 활용 가능 - 문제 발생 시 분쟁 해결 절차 활용
→ 금융회사 민원 제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필요시 소송 진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 상품 설명 매뉴얼 정비
- 직원 교육 강화
- 설명 이행 과정은 반드시 서면·녹취 등으로 증빙
- 내부통제기준 마련 (설명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필수)
마무리 말: 설명의무는 투자자의 ‘방패’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성실한 설명이 투자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특히 고령층, 초보 투자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설명 체계도 중요합니다.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금융 소비자와 시장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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