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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미용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미용 중 발생한 학대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닌 사망에 이른 경우, 견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반려견 미용업소 학대 사건, 민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 민법 제750조·제756조, 동물보호법 제10조 적용 가능
- 학대 행위가 입증된다면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모두 발생 가능
2.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 요약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명시
- 동물보호법 제10조: 학대행위 명확히 금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미용업소의 시설·장비 기준 제시
3. 견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 재산적 손해
- 반려견의 객관적 가치
- 치료비, 장례비 등 실비 보상
- 정신적 손해
- 대법원 및 수원지법 판례에서 위자료 인정
- 가족처럼 여긴 반려견의 상실에 따른 고통
4. 실제로 인정된 판례 요약
- 수원지법 2020나97675: 장례비, 위자료 포함 인정
- 대전지법 2021나150: 반려견의 교환가치 산정 제한성 언급
- 서울동부지법 2009나558: 치료비 보상 인정
5. 손해배상 청구 절차 (실행 가이드)
- 증거 수집: CCTV, 진단서, 계약서, 영수증 등
- 내용증명 발송: 사전합의 시도
- 소송 진행: 민사청구 소장 제출
6.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 견주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과실상계 가능
- 미용업소가 상당한 주의 입증 시 면책 가능 (그러나 매우 제한적)
7. 반려견 미용 전 견주의 체크리스트
▶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
▶ 미용사의 경력과 후기 확인
▶ 반려견의 특이사항 고지
▶ 미용 과정 동행 또는 참관 요청 가능 여부 확인
결론 – 공감과 주의환기
반려견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원입니다.
미용업소 이용 전, 꼼꼼한 확인과 소통이 필요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견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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