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한 갈등이 아닌 '횡령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은 많은 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건 무조건 불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월세를 공제했다거나, 집에 큰 하자가 있어 수리비용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
-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흔적이 있는 경우
- 중개인이 보증금을 받아놓고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대응 3가지
1.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반환 요청 문자나 이메일 같은 자료를 증거로 준비하세요.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이사비, 대체 주거비 등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을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에 따른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합니다.
진짜 있었던 보증금 횡령 사례
한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인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까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보증금 지키는 생활 속 팁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진짜 소유자인지 체크
- 계약서에 반환 조건 명확히 쓰기
-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 종료 시, 반환 일정 서면 합의 및 녹취 기록도 도움됩니다
마무리 글
보증금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빼돌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라는 의심이 든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으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법이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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