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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란 하나의 집이나 땅을 두 명 이상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한 명(제1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고도, 다른 사람(제2매수인)에게 같은 부동산을 다시 팔고 등기까지 넘겨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대법원(2017도4027 전원합의체)은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며, 신뢰를 저버린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업무상일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등기 말소 청구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에 가담했다면, 제1매수인은 법원에 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시세 차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배임죄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실전 팁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매도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 계약서에 "이중매매 금지"와 "위약금 조항" 명시
- 중도금 이후엔 가등기 설정으로 권리 보전
- 잔금은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에스크로 계좌 활용
맺는 말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결정입니다. 이중매매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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