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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법적 효력과 실무 전략

by 로나리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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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향후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본압류로 전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이때의 핵심은 "포섭효과"입니다.

 

즉, 가압류는 본집행에 흡수되어, 애초부터 본압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대법원 2010다48455 판결 참조.

3. 가압류와 본압류의 법적 관계

  • 가압류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 본압류만이 독자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뀐 후에는 가압류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본집행만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다54725 판결 참고.

 

4. 제3자가 가압류 재산을 샀다면?

가압류된 재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제3취득자는 본압류로 전이된 뒤에도 청구금액, 가압류 집행비용, 본압류 이행 비용 등을 모두 변제해야만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6다35223 판결 참고.


 

5. 실무적 대응 전략은?

▶ 채권자

  • 본안에서 승소 후 지체 없이 본압류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가압류 금액은 이자와 비용까지 감안하여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

  • 본압류가 되기 전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해방금 공탁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 제3취득자

  • 가압류 금액과 비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이행 전 선제적 변제를 통해 집행을 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말

가압류는 본압류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집행보전 수단입니다. 본압류로 전환되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취득자 모두 정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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