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장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월급도 예금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다 가져가는 건가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압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 속 법률 지식,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월급이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까지 빼앗긴다면 생계가 위협받겠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부르며, 이 규정을 어긴 압류는 무효입니다.
2. 어떤 채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급여의 절반은 보호됩니다
- 월급, 상여금, 연금, 퇴직금 등은 절반만 압류 가능합니다.
- 다만,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라면 전액 보호됩니다.
생계유지용 예금
- 통장에 있는 돈도 185만 원 이하 잔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그 외 보호되는 채권들
-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료
- 생명·상해·질병 관련 보험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금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원조로 받는 지원금 등
3. 예외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주의!
법원의 판단으로 예외 허용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 취급
급여나 연금도 입금된 순간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다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생활 팁 3가지
▶ 내 수입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월급, 연금, 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 계좌에 오래 두지 마세요.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간주돼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압류당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금액일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 말
압류금지채권 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의 배려입니다.
채무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압류를 당하셨다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압류 범위 조정이나 압류명령 취소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건 좀 아닌데?"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이렇게 대처하세요! (0) | 2025.05.08 |
---|---|
교통사고 후, "합의했다면 끝?" 아닙니다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보상과 후유증 이야기 (0) | 2025.05.06 |
예뻐지려다 낭패, 미용성형 부작용과 의사의 책임, 어디까지 일까? (0) | 2025.05.05 |
보증금 안 돌려줘요? 무단 전대했어요? 임대차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0) | 2025.05.04 |
법정지상권과 통행권, 몰라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권리 (0) | 2025.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