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 말소 안 해준다? 대출 다 갚았는데 등기 정리 안 될 때 이렇게 하세요! 대출은 다 갚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이런 상황,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로, 대출을 다 갚았다면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협조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말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변제 후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근저당권 말소가 왜 중요할까요?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부동산 매매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채무 부담’이 남아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장애물이 되죠. 따라서 대출을 다 갚았으면 반드시 등기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말소 청구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채무를 전액 변제한 경우, 근저.. 2025.05.02
- 공공수용 피해, 사회적 약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공공수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나 영세상인처럼 법적 소유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입자와 영세상인이 겪는 현실세입자는 이주 과정에서 주거지를 잃고, 영세상인은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기반과 단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와 거주 기간만으로 산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 책정됩니다.영업손실 보상은 단기 손실만 고려되고, 고객 이탈이나 영업 기반 상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이의제기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헌.. 2025.05.01
- 공익사업에 땅 일부 수용됐다면? ‘잔여지 보상’ 꼭 알아두세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잔여지 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통로나 담장 등 공사가 필요해지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이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2. 보상이 인정되는 요건은?같은 소유자의 토지가 일부 수용될 것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을 것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확인될 것예를 들어, 도로 공사로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가 맹지가 되거나, 비정형으로 바뀌어 이용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04.30
-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점유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공수용 시 ‘내 집이지만 보상도 못 받는 건 아닐까’ 불안한 분들을 위한 해설 개인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수용당하는 순간, 누구라도 막막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지은 집이지만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토지 소유권 없이 장기간 불법 점유해 사용해왔다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두려움이 커집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이 가능할까?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공공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사실상 용인하고 유지해온 경우등기부 등본에 ‘건물.. 2025.04.29
- 재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 그냥 나가야 할까요? 꼭 알아야 할 이주대책과 법적 권리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세입자는 불안하고 막막해집니다. "집주인이 받는 보상 말고, 세입자인 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이전비: 재개발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동산이전비): 세간살이(가재도구)를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주택 입주기회: 무주택 세입자는 새로 짓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권리를 받지 못하고 쫓겨..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