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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노령으로 판단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치매나 질환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후견: 법원이 판단하여 후견인을 정함
- 임의후견(후견계약): 본인이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을 미리 정함
후견계약이란?
후견계약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자신의 재산·신상보호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입니다.
단,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닌 공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후견인의 권한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시작됩니다.
후견계약이 필요한 상황
-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 사고·질환으로 판단능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족 간 갈등을 방지하고 싶은 경우
-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
후견계약의 장점
- 자기결정권 존중: 내가 직접 후견인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김: 가족 간 갈등 예방 가능
- 맞춤형 설계 가능: 부동산 관리만 맡기거나, 의료 동의권만 부여 가능
- 불필요한 법정 개입 방지: 이미 계약이 있으면 법원도 쉽게 개입 못함
후견계약 시 주의할 점
- 후견인 선택 신중: 가까운 사람이라도 신뢰성과 책임감을 따져야 합니다.
- 계약 내용 구체화: 후견 범위, 보수, 보고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
- 감독인 제도 이해: 후견인의 권한은 감독인이 있어야 발생
- 후견신탁 연계 고려: 재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제도 개선은?
- 임의후견 인식 확산과 비용 완화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후견 강화
- 후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마무리 하며
누구나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나와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후견계약’은 미래의 걱정을 줄여주는 든든한 법적 안전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준비로 노후의 큰 평안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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