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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꾀거나 납치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는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런 범죄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매우 강하게 처벌합니다.

약취와 유인의 차이, 알고 계셨나요?
-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 유인은 거짓말이나 유혹으로 꾀어내는 행위입니다.
둘 다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돈 달라”는 요구만 해도 무기징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후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경우, 실제 돈을 받지 않아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나 공갈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분류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 유사 범죄의 모방 가능성
- 사회 전반의 불안 조성
실제 판례도 엄격합니다
-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취득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범죄를 알면서 사후에 돈을 받도록 도운 사람도 가담자(방조범)로 처벌됩니다.
-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기수’로 판단했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무기징역 등 중형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
법은 강력한 처벌로 威嚇(위하)효과를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입니다. 특히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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