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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by 로나리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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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불링의 원인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폭력적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다. 이 두 가지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가정 환경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 내에서의 무관심, 폭력적인 양육 방식, 정서적 지원 부족 등은 아이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폭력적인 미디어 콘텐츠,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 사회 전반의 무관심은 학생들이 폭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은 학교 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의 익명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물리적 거리감은 사이버 불링의 강도를 심화시키며, 이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 법률적 대응: 학교폭력예방법과 정보통신망법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처벌을 담당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학교는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심리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사이버 불링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를 통한 법적 책임

법원에서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에 대한 엄격한 판결을 내려왔다. 2018년 한 판례에서는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의 경우에도 중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중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것은 학교 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조한 사례이다.

4. 대책 및 예방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교육하고,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적인 행동이 발견될 경우 조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며,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도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의 가해자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그 배상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의 경우, 피해자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한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된 사례도 있다.

6. 맺음말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의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며, 동시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은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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