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긴급복지 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가정폭력,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
▶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긴급하게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의 가구
재산기준:대도시 2억원, 중소도시 1억 7천만원, 농어촌 1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위 기준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타(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식료품, 의복,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학비,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타 지원: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기타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지원 절차
▶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 지자체는 지원 신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5. 긴급지원의 종료
지원받는 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소득이 개선되거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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