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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계약 기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1)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나 근로 기간이 단기적일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A씨는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으며,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입니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200만 원 ÷ 30일 = 66,667원
- 근속연수: 1년
- 퇴직금 = 66,667원 x 30일 = 2,000,010원
사례 2: 2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일한 B씨
B씨는 계약직 근로자로 2년간 근무했으며,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입니다. B씨는 계약 만료 후 2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250만 원 ÷ 30일 = 83,333원
- 근속연수: 2년
- 퇴직금 = 83,333원 x 30일 x 2년 = 4,999,980원
기간제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차이 비교표
근로 형태 | 근속 연수 | 월 평균 임금 | 1일 평균 임금 | 퇴직금 |
기간제(A씨) | 1년 | 200만원 | 66,667원 | 2,000,010원 |
계약직(B씨) | 2년 | 250만원 | 83,333원 | 4,999,980원 |
이 [표]를 통해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근속 연수와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며, 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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