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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은 혈족, 배우자, 인척을 말합니다.
1)혈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게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자연혈족은 출생으로 생기는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법정혈족은 출생이 아닌 입양으로 생기는 혈족의 관계로서 양친자관계를 말합니다.
2)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배우자관계는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합니다.
3)인척은 혼인으로 생기는 관계입니다.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입니다.
4)모든 친족에게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2.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때에만 가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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