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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알아두세요!
2025년, 정부가 새해 선물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맞벌이 부부는 더 높아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무주택 부부의 주택청약저축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세금 관련 내용이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혜택들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비부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무주택 가구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새해 달라지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1.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세액공제
- 신청 자격: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혜택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2.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개정 내용
- 기존: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 변경: 연 소득 4,400만원 이하로 상향
-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3. 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
주요 변경사항
-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 가입 자격: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포함
기대효과
- 혼인 장려 및 저출산 대책 강화
- 맞벌이 가구 소득 지원 확대
-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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