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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야기

학교폭력, 누가 책임지나? 가해학생·교사·학교·학부모의 법적 의무 총정리

by 로나리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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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단순한 학생 문제일까?

“우리 아이가 맞았어요.” “학교에 말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행정 조치, 민·형사상 구제까지 연관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 주체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 절차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가해학생: 형사책임 + 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이상 폭력 정도에 따라 형법상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서면 사과, 접근 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가 내려지며, 이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팁: 가해학생은 반성문 작성, 상담치료, 진심 어린 사과 등 조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2.  교사와 학교: 무관심은 직무유기

교사와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반드시 즉시 분리조치, 사안조사, 심의위 개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신고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없이 방치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에 진정하거나 감사 청구가 가능하며,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학부모의 책임: 방임도 책임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특히 자녀가 고의로 가한 폭력이라면, 피해자 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인 가해가 이어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예방의무: 교육과 시스템 구축

학교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방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실시, 학생 간 관계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예방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5.  피해학생 보호와 구제절차

피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의 접근금지 조치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요청
  • 필요시 전학 요청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비공개 요청 가능 (피해자가 부정적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또한, 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부당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필요시 변호사나 학교폭력 전문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누구도 혼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학교폭력은 단지 ‘학생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은 책임을 인지하고 반성해야 하며, 교사와 학교는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조치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단순히 방관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주저하지 말고, 법적·행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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